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물량 확보 나선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물량 확보 나선다

센머니 2022-06-08 14:36:50 신고

3줄요약

[센머니=박석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돼지고기 5만t에 할당관세를 부과한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지만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등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적었던 이유는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단가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돼지고기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19 이후 가정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일 기준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 8,480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월 가격이 1만8,964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50% 오른 것이다.

더불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적 물류난 등으로 국제곡물가가 급등한 것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및 육가공업계는 이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인하와 함께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000t, 여름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000t에 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 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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